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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란 무엇인가?(2)

2020-03-20 06:00:00 | 추천 0 | 조회 685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여러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시간에 이어 자금출처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을 재산 취득 시 마다 다 출처 조사를 한다면 세무행정비용이 어마어마 할겁니다. 

그러다 보니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세대주의 경우 30세 이상은 1억5천, 40세 이상은 3억원.

이런식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금액에 대해 특별히 자금출처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무행정의 비용절감이나 상식적인 선에서 나이에 맞는 소득수준기준은 좋은데, 여기서 간과하는 점이 무조건적으로 저 금액은 나오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소액이라도 어느 정도 자금출처는 정리해 놓고 있어야 추후에 붉어질 사태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켠에서는 이렇게 자금출처 얘기를 하다보면 '그럼 자식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넘기면 되지 않느냐' 라고들 많이 문의 주시는데,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8억원으로 자녀에게 매매 할 경우, 시세와 양수한 금액의 차이는 2억원이 되고, 10억원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법을 보면 시가와 양수한 금액과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저가양수라고 해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위의 경우엔 두가지다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 적법한 거래로 보게 되는거죠.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정당한 거래의 경우에도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세의 5%차이가 있으면 바로 자금출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위 예를 보면 5%차이는 5천만원이 되게 되는데, 8억원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9억5천에 양도를 해야하는데, 8억에 양도를 했으므로 1억5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부당행위계산으로 봐서 가족간에는 좀 더 타이트한 제약을 두고 자금출처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물론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80%이상까지만 입증하면 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득금액에서 2억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을 소명하면됩니다. 

위 예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든 것이고 전체적으로 가족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금출처에 관해 설명드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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