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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란 무엇인가?(1)

2020-03-13 06:00:00 | 추천 0 | 조회 708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여러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요즘 서울부동산가격이 끝을 모르고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요. 

오르는 건 좋은데 세금 걱정해야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증여할까 고민해야지...등등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본인이 다 쓰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 사는 게 어찌 꼭 그렇게만 되진 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고 증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꼭 등장하는 게 자금출처조사입니다. 

과연 자금출처, 자금출처 하는 데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신분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으시더라구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금출처란 무엇이며 세무당국은 어떠한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자금출처라는 개념을 부동산에 대해 한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취득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마련했느냐에 대한 관점인데요.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 자금의 출처를 묻게 되고 그 출처에 대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 10억 찌리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대출이 4억이라고 하면 나머지 6억에 대해 소명을 하면 됩니다. 

6억에 대한 소명은 보통 과거 5년간 본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갈음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사업소득 혹은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도 이에 포함되죠. 

총벌어들인 수입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과거 5년간 6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보통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이라 세무당국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물론 부채증명서를 띨 수 있는 대출금도 이에 해당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그렇고 부채증명서도 그렇고 다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다들 차용증 등을 써서 소명을 하게 되는 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단순하게 차용증을 쓴 것 만으로는 인정을 안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증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으신데 단순공증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 간 이자에 관해 서로 입출내역이 분명해야 하고 그 이자에 원천징수까지 진행 되셔야 개인 간 차용을 인정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신고 된 소득이어야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본인자금 이외의 소명자료들은 전문가에 상담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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