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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1)

2020-02-28 06:00:00 | 추천 0 | 조회 1604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보통 증여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게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 공제가 되니 그 금액에 맞춰서 증여를 하면 좋다', 내지는 '증여세율은 작게는 10%에서 많으면 50%까지 된다'이런 것들인데요.

만약에 자식에게 증여하고 공제는 5억원을 받고 세율은 10%라고 하면 어떨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코자 도입한 제도로서 증여 당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고,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세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세를 분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텐데 그러면 결국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조기에 부의 이전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자식의 경제적 성장은 무시하는 거겠죠.

무일푼으로 사업을 하기 보단 아무래도 자금을 가지고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요건을 보면 증여자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수증자의 경우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나이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재산을 증여받아 창업에 직접 사용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범위는 현금이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주식에 한정하고 있고,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의 범위는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 창업자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는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보통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음식점업을 창업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요리 기구나 식탁 등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이 될 거구요 본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을 하셔야 하는 데 그에 따른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는 지 궁금하실 텐데 다음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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