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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2)

2020-02-14 06:00:00 | 추천 1 | 조회 1624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부담부증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담부증여가 분명 절세의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분명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를 하기에 앞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부채를 끼고 넘긴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텐데요 이 부채에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거죠.

예를 들어 경제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양도하고 담보된 채무를 부모가 갚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당국에서는 수입이 없는 자녀가 그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환한 채무의 자금출처소명안내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탈세의 수단으로 자녀에게 넘어간 채무를 대신 갚아도 세무당국은 거의 속수무책이였지만, 요즘 세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산시스템이 매우 발전되어 자식의 소득과 채무의 단기간 상환등을 고려해서 자금출처소명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고민하실 때 수증자 즉, 물건을 넘겨 받는 분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부터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증여자 입장에서의 유의할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여하시는 분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절세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나요? 

잠깐 쉬어가는 얘기로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한 안전장치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종종 자식들에게 '부모대접 받으려면 부동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해' 그러시잖아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계약시 조건 등을 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건을 넘기는 대신 나를 봉양해라'

즉 '같이 살아야한다'라는 조건 등을 걸고 넘기게 될 경우에는 조건이행이 안될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안전장치니까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의점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1. 경제력이 있는 자녀에게 넘겨라. 

2.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시대는 끝났다. 

3. 본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렇게만 유의하셔서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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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 #넷향기 #헬스넷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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