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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획과 절세효과

2020-01-17 06:00:00 | 추천 0 | 조회 2984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우리들은 늘 고민합니다. '그래 세금은 내겠다', '국가의 의무니까', '하지만 좀 덜 내고 싶다'

다 같은 고민들이시죠? 

그럼 어떻게 증여를 하면 내 배우자 아들, 딸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증여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한 결과 증여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0년 단위로 증여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원,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하루라도 먼저 증여를 해야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공제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증여공제만 받고자 빨리 증여를 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생기실텐데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상가를 증여공제내에서 증여를 할 경우 무조건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장기간 시간이 흐를 경우 부동산 시세라는 게 상향곡선을 긋게 됩니다.

또한 부의 무상이전에 매우 인색한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다수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해야 추후 증가하는 재산가액과 세금절감액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자식에게 태어나자 마자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성인이 되서 부터는 5천만 원씩 10년 주기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증여하는 것 보다 절세효과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금은 그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냐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금액이 줄어야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재산이 많다고 생각할 경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산을 나눠서 적용되는 금액을 낮추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떤자산을 미리 증여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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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가 저작권- TV,연속극에 제공되는 큐레이터에 사례금조 배분방법을? 제시요망.
증여계획과 절세효과
실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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