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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기본

2020-01-10 06:00:00 | 추천 1 | 조회 4902

안녕하세요 넷향기 시청자 여러분 ST세무회계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늘 듣는 얘기지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그게 죽음과 세금이라는 건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덜 아프게 지나가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겠죠? 

이번시간엔 이런 운명적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세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부드러운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세목들 중 '양도, 상속, 증여'라고 하는 내고 싶진 않지만 꼭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증여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상담경험을 말씀드려보면 '양도'와 '상속, 증여'에 대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 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상속을 하러 왔는데'라고 첫 포문을 여는 경우가 많으신데 상속은 사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라고 하면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후, 증여는 살아생전에 내야하는 세금인거죠.

그럼 양도세는 무엇일까요? 

위 세목들과 달리 소유권이전은 일어나되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궁금하신 증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증여계획은 어떻게 짜야하는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증여이외에 증여 즉, 조금만 신경 쓰면 절세 효과를 볼 수는 없을지에 관한 내용들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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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상식에 대해 더 많은 말씀 기다리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에 대해선 전혀... 생활에 많이 접하는 생활법률 강의라, 혹 하고 끌리네요.
기대합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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