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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은 무엇인가(1)

2019-12-27 05:00:00 | 추천 2 | 조회 1460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지난 시간까지 말씀 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고,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이와 별도로 저작물에 인접한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 즉 저작인접권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말씀 드렸으니, 남은 건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작재산권 부분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말 그대로 저작권 중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작권은 사고 파는 것과 관련해서, 저작권을 양수도 하거나, 저작권을 이용허락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죠.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릅니다. 저작재산권도 여러 가지 권리가 다발처럼 모여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갖듯이, 저작재산권 안에도 7가지의 세세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라는 말도 여전히 추상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실제로 행사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들입니다. 이제 7가지의 권리를 하나씩 간단히 보도록 하지요.


먼저, 복제권입니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저작물의 경우, 복제란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까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도 복제라고 말씀 드렸는데, 일시적 복제 이슈는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저장매체와 관련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듣는 경우에도 음원이 일시적으로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자주 접하는 ‘표절’ 문제도 바로 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음악을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CD나 음원 같은 유형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연권입니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연’이라는 단어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다만 상영, 재생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재생을 통해 음악을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부분은,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즉, 따라서 가령 사내방송 같은 것도 공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전송은 제외되기 때문에 호텔에서 각 객실 티비로 동일한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와 달리 VOD처럼 이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시청하는 경우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공중송신권입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송신이라는 개념을 크게 공중송신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 방송, 전송, 디지털음원송신이라는 여러 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송신된 저작물을 그 상대방 측이 얼마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가장 자유로운 것이 전송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저작물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방송이나 디지털음원송신으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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