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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02)

2019-12-20 05:00:00 | 추천 0 | 조회 1521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음악저작권의 발전과 보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저작자가 이미 새롭게 창작해 낸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창작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되지는 못하고, 대신 저작인접권자가 됩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실연권도 저작권의 개별적 권리에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즉,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2가지 인격권이 있습니다. 특수한 권리로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있습니다. 음반제작자에게는 인격권은 없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4가지 재산권만 있습니다.

 

우리는 공연장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러 갔다고 하면, 우리가 그 뮤지컬 공연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경우, 뮤지컬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뮤지컬 공연에서 출연 배우들이 연기나 가창하는 실연 행위에 관한 배우들의 실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실연을 모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흉내 내는 것은 복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이를 공연장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설치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실연자가 영상 저작물에서 녹음 또는 녹화에 협력한 경우라면, 특약이 없는 한, 실연권 중 재산권 권리들은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실연자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뮤직비디오 감독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때, 가수나 댄서들이 가창 또는 안무의 방식으로 실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뮤직비디오 제작자에게 실연권 중 재산적 권리들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상청구권은, 음반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도록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은 보통 실연자 단체를 통해서 행사하게 되는데, 국내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어떨까요. 음반 제작은 비록 창작적 요소 자체는 적더라도, 음반, 특히 최근의 디지털 음원은 복제가 워낙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음원에 투여한 노력과 자본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음반은, 꼭 CD나 LP가 아니더라도, 음, 즉 음성이나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 디지털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파일, 컴퓨터 칩, USB, 하드디스크 등 어떠한 유형물에 저장이 되었다면, 곧 음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되었다면, 이는 음반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밴드가 음반제작사의 기획 하에 녹음실에 모여서 특정 노래를 가창 또는 연주해서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여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작곡했던 밴드의 멤버가 그 컴퓨터 파일을 가지고 일부 음만 변형해서 다른 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다른 음반으로 출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녹음실에서 연주와 가창의 방법으로 하나의 노래를 녹음하여 파일로 저장한 순간, 그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발생합니다. 그 저작인접권은 그 음반에만 효력이 미치겠죠. 그 노래의 저작자와 밴드는 다른 음반제작자의 기획 하에 다시 연주와 가창을 통해 다른 버전의 음반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다른 버전의 음반은 그 다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미치게 됩니다. 

다시 실연행위를 통해 고정을 시켜 음반을 완성했다면 모를까, 기존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미치는 디지털 파일을 일부 변형하여 다시 음반으로 발매한 행위는 결국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저작권 못지 않게 우리 실생활에서는 저작인접권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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