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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2019-12-06 04:00:00 | 추천 0 | 조회 1695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작인격권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인격적 권리이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는 권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은 다릅니다.

재산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도 당연히 원하는 시기와 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을 처음 만든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것을 허락해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작권이라는 표현은 이 저작재산권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을 재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대여, 전시,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로써 저작권에는 재산적 가치가 부여되고, 다른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처럼 물권이 되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자만이 오로지 복제권,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면, 그 노래에 대한 권리자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평생 가지지만, 저작재산권은 이를 넘겨 받은 다른 사람, 즉 양수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넘겨 받은 저작재산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일 신인 작곡가가 어떤 가요를 만들면, 그 가요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는 그 신인 작곡가입니다. 하지만 그 신인 작곡가가 어떤 가수나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저작재산권을 넘겨주면, 신인작곡가는 더 이상 그 노래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주로부터 홍보용 음악을 제작하면서, 계약서에 홍보용 음악의 저작권을 광고주에게 즉시 양도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작곡가가 음악을 만든 순간부터 그 음악의 저작권은 광고주가 갖게 됩니다. 

 

흔히 ‘곡비’라고 부르는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양도의 대가가 아닐 때도 상당합니다. 하나의 곡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한 일종의 노무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로 ‘곡비’입니다. 말하자면 인건비인 셈입니다.

반면, 저작권 양수도 대금은 이 ‘곡비’와는 엄밀하게는 다른 대가입니다. 따라서 곡비를 주고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노래의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를 내면 제한된 범위와 목적, 방법으로 그 노래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대가일 뿐, 사용료를 냈다고 해서 그만큼의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하나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자는 이처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양도 되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특히 음악저작권의 경우, 대부분 하나의 노래에 저작권자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어떤 노래를 내가 만든 것이든, 남이 만든 것이든, 적법한 저작권자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작인접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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