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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누구인가? - 저작인격권

2019-11-29 05:00:00 | 추천 0 | 조회 1918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저작권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은 작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없으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수 없듯이, 작품이 없으면 저작권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갖는 음악 저작권을 잘 행사하고, 또 남이 갖는 음악 저작권을 잘 지켜주려면,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노래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찾아가 물어볼 사람을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저작을 한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작권자입니다. 저작권은 일단 저작자가 갖습니다.

따라서 보통 저작자, 즉 만든 이가 맨 처음의 저작권자입니다. 즉, 어떤 음악을 만든 작곡가가 그 음악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작자가 반드시 저작권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의 작곡가라도 저작권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저작인격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말 그대로 인격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사고 팔 수 없듯이, 저작인격권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의 인격은 애초에 오로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이 넘겨 받거나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발생하는 순간 저작자의 권리가 되며, 그때부터 평생 영원히 저작자의 것이 됩니다.

 

저작권에서는 어떤 권리를 인격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그것입니다.

공표권은,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작곡가가 결정한다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만든 음악을 발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평생 나의 결정입니다.

다음으로 성명표시권은, 음악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이상, 작곡가의 성명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성명은 실명이나 예명은 상관 없고, 오로지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성유지권은, 작곡가가 만든 음악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물론 '아' 다르고 '어' 다른 수준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최근 프로야구의 응원가와 관련해서, 각 구단들이 기존의 노래를 각 구단의 특성에 맞추어 개사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작곡가들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위 세 가지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노래를 만든 작곡가에게 평생 귀속됩니다.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자 = 언제나 저작인격권자 라는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처럼 저작인격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나,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된 재산적 분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작재산권 및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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