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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타 구제방법, 형사적 구제방법

2019-01-14 04:00:00 | 추천 0 | 조회 1969

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여러분.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허성훈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네번째 시간으로 위자료, 기타 구제방법, 형사적 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침해는 대부분 저작인격권의 침해도 수반하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에 대한 인격적인 권리인데 그런 인격적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위자료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법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의 크기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인데요, 실무상으로는 재판부가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침해자 때문에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기타]

 

기타 구제방법을 좀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저작물의 정정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죄광고는 과거에는 쓰이던 방법이기는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부터 사죄광고는 어렵습니다.

 

[형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작권법 위반은 그 자체로 민사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것 이외에 동시에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선, 저작재산권 침해죄가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원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였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강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고,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인격권침해도 수반되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침해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부정발행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데요. 저작자나 실연자 아닌 자를 저작자나 실연자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종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범죄가 되는 경우 대부분은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시장의 혼돈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비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개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이나 그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침해자 등의 소유인 것은 몰수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이상, 자신의 소중한 저작권이 침해 되었을 경우, 도대체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고 추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부족하게나마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정당하게 창작의 인생을 즐기시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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